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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FY] 법적 상속 순위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법적 상속 순위
제조사 무형문화재 목기장 고려공예
상품코드 P00000FY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상품간략설명 *사전에 진공!실리콘!처리하지말고 그대로 모셔도 벌레 곰팡이 등이 생기지않습니다. 옻칠 봉안함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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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7, 2018년, 2019년

대한민국 명가명품 연속대상수상!



법정상속순위

현재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권한 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동순위의 권한.

특별히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나누도록 합니다.

 

 


1순위 2순위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배우자는 법률적 혼인관계의 배우자로서 동거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예]법정상속순위에 배분.

남편, 배우자, 자녀1, 자녀2인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다른 상속재산(채무포함)이 없이 사망보험금만 있다면..

 

 

자녀1,2 와 배우자가 상속분을 나누게되며 비율은

자녀1 : 자녀2 : 배우자 = 1: 1: 1.5 가 됩니다.

 

 


만일 자녀1,2가 미성년자 일 경우 상속권한은 있으나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대표로 상속하구요

자녀양육비로 쓰이게 되겠지요.

 

 

유언을 쓰시면 자녀에게 상속분을 확실히 하다.

 

      

  <참고> 본 자료에 있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업무지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필요하고,

 

2008. 1. 1.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상세 문의

▪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 민원신청 > 상속인조회안내

▪금융감독원 통화콜센타(☎ 1332)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사망일: 1975. 7.25.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사망일: 1975. 7.25. 이전)
사망자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 1960. 1. 1. 이전 사망 : 호주인 사망자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호주가 아닌 사망자 ⇒ 동일호적내 직계비속 균등상속

 


 

기타 참고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상세 문의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19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부서(토지정보과, 지적과 등)

※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2008-06-03)

 

 


 

 

 

 


2. 사망자의 재산 상속


☞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순위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상속의 효과


▪포괄승계

  - 상속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예외적으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제도가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공동상속시의 상속분

  -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되(지정상속분),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위배할 수 없음

 

  -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함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이 원칙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등을 첨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상세 문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및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 심판에 의한 경우는 그 심판서의 정본 등을 첨부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증서

기타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됨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상세 문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및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구비서류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

등기필증

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정본 등을 첨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

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기의무자 : 경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

- 등기권리자 : 권리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기명의인

기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별표 5>참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첨부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상세 문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및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신청방법 :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구비서류

  

유언증서 등

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첨부하는 등 기타

유언검인조서등본

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 기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 제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군구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 이외도 위임장, 신청서부본, 등기필증를 첨부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 5>를 참조


   ※ 별표 5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
> 25-8.[별표5]외국인및재외국민의국내부동산처분등에따른등기신청절차


상세 문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및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청구


▪개념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청구양식․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단,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함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상속재산 목록

 

   ※ 청구서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자주 이용하는 양식 > 가사재판에 있음


상세 문의

▪서울가정법원 ☎ 02-530-2462~3 http://slfamily.scourt.go.kr

▪각 지방법원(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http://www.klac.or.kr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합니다.



▪신청방법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단, 사망자가 2008.1.1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을 원하지 않는 분은 상속포기의 뜻을 표시한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상속인 앞으로 가입된 의무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별로 지하철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신청절차 :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신청

 

 

 


과태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는 과태료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과태료 1만원


상세 문의

▪주소지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


 

 

 


3.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신고 대상물건

  - 취득신고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임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신고서․위임장 :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 20%

    ������다만, 미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의 1일 10000분의3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상세 문의

▪전화: 지방세종합상담 ☎ 1577-5700

▪인터넷: 지방세포털사이트 http://www.wetax.go.kr

▪서면: 각 시·도. 시·군·구 부과권자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기한까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유자(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생전에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



▪대상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음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함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다만,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 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신고서 및 구비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미제출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음.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서식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미제출한 경우의 차이

  -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함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무신고(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0%)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


상세 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588-0060 http://call.nts.go.kr

▪각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부서

 


 

 

 


4. 국민연금 청구



▪종류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청구기한(수급권의 소멸시효)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청구서 및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구비서류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다른법상의 유족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또는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함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제시로 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등이 필요하고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 가능)

 

 

    ������생계유지 확인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함

 

▪수급요건 및 수급대상자

  

구분

수급요건

수급대상자

유족연금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가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순위

부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4순위

손자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사유로 사망시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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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www.nps.or.kr

 

 


 

 


5.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상속예금 지급청구


개요

  -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

 

 

  -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


 

▪상속예금의 청구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분할)지급청구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 청구

  - 상속인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상속인중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처리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공동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상속예금 승계신고


개념

  - 피상속인의 계좌의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는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효력을 발생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승계신고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

 

  - 승계받고자 하는 예금통장

 

  -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사본 등

  -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른 승계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 승계인의 실명확인증표


 

▪신고기한 : 승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내

 


▪승계의 효과

 - 피상속인의 미회수 수표와 각종 카드는 회수 및 해지되며 계좌에 등록관 각종 약정은 승계되어짐

 

   ※ 단,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주 사망시 생계형 및 세금우대저축 등은 상속이 불가하며, 특별중도해지만 가능함


 

대인보험 지급청구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자 상속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험계약사항변경신청서(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

 

   ������ 단,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피보험자의 동의 불가능으로 계약자 변경없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재해 사망시에는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익자의 신분증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용,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 대표 상속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신청절차

   ������신청기한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수익자가 사망자인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경가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경우에 따라 각각 제출서류를 달리 함

 

피보험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피험자 및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상속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상세 문의

▪우체국금융콜센타(☎ 1588-1980)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verrich.kr)

※ 우체국 이외의 예금․보험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6. 영업자 지위 승계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도 있음


▪접수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함


상세 문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안내에도 있음


▪접수기관 : 당초 허가․신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등)


▪처리기간 : 즉시


▪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함


상세 문의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http://kfda.go.kr/open_content/organization/business_info.php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

 


 

 

주요 지위승계신고사항


신고기한

민원사무

접수기관 

기간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내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즉시

사망일로부터 30일내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당권)

이전등록

광업등록사무소

2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도(축산물가공업 등),

시·군·구(축산물판매업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지원

     (축산물수입판매업)

3일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14일

승계일로부터 30일내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

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시·군·구, 

시·도

4일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소방서

즉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소방서

14일

승계일로부터 1월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시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류저장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경찰서

즉시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5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5일

사망일로부터 60일내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5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내

건설업 상속신고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시·도(일반건설업),

시·군·구(전문건설업)

7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시·도

7일

사망일로부터 90일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

국토해양부(시외고속버스),

시·도(시외고속버스 외)

5일

상속일로부터 3월내

골재채취업 상속신고

시·군·구

7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상속신고

세무서

7일

승계일로부터 3월내

우표류판매소 이전 신청

우체국

2일

사망일로부터 6월내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해양경찰청, 시·도,

해양경찰서, 시·군·구

7일


 

 

 

지위승계(상속이전)의 결격사유


상속인이 지위승계를 받는 사업의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결격사유를 명시한 예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 각종 보험청구,

- 거래계약 해지

 

- 신용카드 해지,

- 인터넷 서비스 해지,

- 휴대전화 해지,

 

- 유선방송 해지 등

조치하셔야 할 일들이 다양합니다.


이에 관하여 각 업체에 따라 조치기한과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업체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망신고 후속조치 사항 목록


조치사항

신고(신청)기한

접수·처리기관

관계기관

1. 사망자 재산 조회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 사망자 재산 상속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

부터 3월

자동차 등록관청

국토해양부

3.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물건지 관할 시·군·구

행정안전부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4.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5.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상속예금 지급청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 상속예금 승계신고

상속개시일로

부터 3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 대인보험 지급청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6. 영업자 지위 승계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건)

사망일로부터 15일~6월

허가(등록,신고)청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체없이

세무서

국세청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해당 업체

 



 <주의> 본 자료에 있는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업무지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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